3월 25일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 6개월간 계도 기간
금융위는 26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비조치의견서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3월 25일부터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은 6대 판매규제(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설명의무·불공정영업행위 금지·부당권유행위 금지·허위 과장광고 금지)의 적용 범위를 금융상품 전반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금융위는 법 시행 후 오는 9월 24일까지 6개월을 계도 기간으로 정했다. 이번에 신설되거나 강화된 규제인지는 금융상품판매업자·금융상품자문업자 등 주체별로 판단한다.
단 위반행위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거나 위반에 대해 감독기관이 시정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으면 계도기간이라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위반행위로 인해 금융소비자에게 중대한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 때도 마찬가지로 이번 조치의 예외 대상이다. 다만 위반행위의 동기·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조치하지 않기로 했다.
허일권 기자 oneboo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