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에 “선처해달라” 직접 메일도 와…글 삭제 등 조건 단 ‘선처 요청’ 받기로
7일 A 씨의 법무 대리인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정병원 변호사는 “제 개인 메일로 선처를 요청하는 메일이 왔다”고 전했다.
앞서 정 변호사는 지난 4일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 수만 명을 고소하겠다며 “자체 채증과 자발적인 제보를 통해 수집한 수만 건의 자료를 바탕으로 위법행위자에 무관용 원칙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선처를 바라는 이들은 게시글과 댓글을 삭제한 후 전후 사진과 함께 선처를 희망한다는 의사와 연락처를 메일로 보내 달라”며 공식 메일 주소를 공지했다.
법무법인 측에 따르면 로펌 공식 메일 주소로 발송된 메일은 460여 건에 달한다. 여기에 변호인 개인 메일과 로펌 카카오톡 채널 등으로 접수된 것까지 더하면 500여 건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일부 메일에는 악성 댓글을 달 때 사용한 아이디 등 정보를 보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럴 경우 선처를 받기 어려울 가능성도 있다.
정 변호사는 “제 개인 메일로도 ‘언제 어디 올렸는지 모르지만, 내가 오해하고 했다. 죄송하니 선처해달라’는 취지의 메일이 왔다”면서 “그런데 제 메일로 보낸 분은 개인 이름과 전화번호는 알려줬지만, 아이디 등은 밝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익명성 뒤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상처받는지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른다”면서 “이런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한편 정 변호사는 추측성 의혹을 무분별하게 제기한 전직 기자 김웅 씨와 유튜브 신의한수, 종이의TV에 대한 고소장도 접수할 예정이다. 이들은 이번 사건에 A 씨가 깊숙이 연루된 것 같은 뉘앙스의 콘텐츠를 방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변호사는 “일주일 동안 (영상을) 보면서 위법 행위에 해당하는 영상 부분만 캡처해 한글 파일로 작성했다”면서 “이들 문서에 대해 법리검토를 마치면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최희주 기자 hjo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