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목표 할당하고 155개 대리점에 장려금·수수료 차감
공정위는 16일 초고속 인터넷 판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대리점의 수수료를 미지급한 LG유플러스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내부 조직인 ‘충청영업단’을 통해 2012년 1월부터 2014년 말까지 지역 대리점에 초고속 인터넷 신규 가입자 유치 목표를 설정했다. 또 유치한 신규 고객 중 일정 비율 이상은 유·무선 통신 결합 상품에 가입해야 한다는 판매 목표도 부과했다.
이 과정에서 LG유플러스는 판매 목표를 채우지 못한 대리점에 미달성된 목표 1건 당 최소 5만원에서 최대 25만 원 상당의 장려금을 차감했다.
더욱이 LG유플러스는 대리점이 특정 단말기를 많이 판매하거나 신규 고객을 많이 유치하면 장려금을 지급했는데, 만약 대리점이 받아야 할 장려금보다 차감액이 더 클 경우에는 LG유플러스가 대리점에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까지 깎았다.
이 같은 방식으로 LG유플러스는 155개 대리점에 총 2억 3800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복잡한 인센티브 제도를 운용하는 어떤 사업자가 자신이 지급해야 할 채무 성격의 수수료와 장려금 제도 결과를 결부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여다정 기자 yrosad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