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목표 할당하고 155개 대리점에 장려금·수수료 차감

공정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내부 조직인 ‘충청영업단’을 통해 2012년 1월부터 2014년 말까지 지역 대리점에 초고속 인터넷 신규 가입자 유치 목표를 설정했다. 또 유치한 신규 고객 중 일정 비율 이상은 유·무선 통신 결합 상품에 가입해야 한다는 판매 목표도 부과했다.
이 과정에서 LG유플러스는 판매 목표를 채우지 못한 대리점에 미달성된 목표 1건 당 최소 5만원에서 최대 25만 원 상당의 장려금을 차감했다.
더욱이 LG유플러스는 대리점이 특정 단말기를 많이 판매하거나 신규 고객을 많이 유치하면 장려금을 지급했는데, 만약 대리점이 받아야 할 장려금보다 차감액이 더 클 경우에는 LG유플러스가 대리점에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까지 깎았다.
이 같은 방식으로 LG유플러스는 155개 대리점에 총 2억 3800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복잡한 인센티브 제도를 운용하는 어떤 사업자가 자신이 지급해야 할 채무 성격의 수수료와 장려금 제도 결과를 결부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여다정 기자 yrosad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