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P “경찰, 이현주 동생 폭로가 진실이라고 판단 안해” vs 이현주 측 “명시적으로 판단했다”
24일 이현주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여백(담당변호사 이선호)은 입장문을 내고 "폭로 당사자인 이현주의 남동생의 불송치 결정이 곧 에이프릴의 집단 따돌림 및 괴롭힘 가해를 사실로 인정한 것이 아니다"라는 DSP미디어의 입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앞서 DSP미디어 측은 "경찰은 이현주의 동생이 자신이 쓴 글 내용에 대한 허위성의 인식이 없었고 비방을 목적으로 폭로글을 작성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여백 측은 "경찰은 이현주의 동생이 쓴 글이 허위사실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명시적으로 판단했다"며 경찰의 불송치 결정서 일부를 공개했다.
경찰은 이현주의 동생이 작성한 폭로글 중 △이현주가 그룹 내에서 큰 괴롭힘과 왕따를 당해온 것 △회사를 찾아간 엄마를 보고도 멤버들이 인사 없이 비웃으며 지나간 것 △누군가 이현주의 자동차 좌석에 썩은 김밥을 두고 뒤에 온 멤버들 전부와 매니저가 냄새가 난다고 화를 내며 욕을 했다는 것 △이현주의 할머니가 사주신 텀블러에 고소인이 청국장(된장찌개)을 넣고 사용했다는 것 △이현주의 신발을 다른 멤버가 신고 다니고 (이에 항의하자) 그 신발을 가져 가라며 던졌다는 것 등의 허위 여부를 수사했다.
여기서 경찰은 "피의자(이현주의 동생)는 이 사건에 대해 직접 전해 들은 사실이 있다"며 "이현주가 그룹 내 집단 괴롭힘을 당해 힘들어 했다는 것과 에이프릴 활동 당시 텀블러 사건, 신발 사건 등이 있었던 것 자체는 사실이고, 내용도 고소인과 이현주가 에이프릴 그룹 생활을 함께 하면서 있었던 주요사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내용으로 허위사실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텀블러 사건과 신발 사건 등에 대해서는 고소인 측 역시 사실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허위로 볼 수 없다는 것.
또 경찰은 이현주의 동생이 폭로하기 이전부터 이현주가 멤버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핍박을 당했다는 점이 공공연하게 알려진 사실이고, 또 동생의 폭로로 인해 새로운 가해 행위나 명예훼손으로 판단할 내용이 알려진 것이 없는 점 등을 이유로 동생에게 에이프릴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불송치 결정서에 적시했다.
여백 측은 "DSP미디어는 불분명한 내용으로 대중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행위를 자제하고 법에서 정한 절차 내에서 필요한 주장을 해 주길 거듭 당부 드린다"라고 지적했다.
이번에 DSP미디어 측으로부터 피소된 이현주의 남동생 A 씨는 지난 2월 '전 에이프릴 멤버 동생입니다'라는 제목의 첫 폭로글을 시작으로 3월에는 '이현주 누나 동생입니다'라는 두 번째 폭로글을 통해 에이프릴 활동 시절 이현주가 멤버들로부터 집단 괴롭힘과 따돌림을 당했고 이를 견디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A 씨의 폭로글과 함께 이현주의 고등학교 동기라는 네티즌도 같은 내용의 추가 폭로글을 올렸다.
DSP미디어 측은 폭로 내용의 일부는 인정하면서도 이들과 이현주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지난 6월 8일에는 이현주의 고등학교 동기가, 6월 20일에는 동생 A 씨가 무혐의로 불송치됨에 따라 에이프릴 멤버들이 "이현주를 괴롭히거나 따돌린 사실이 없다. 오히려 우리가 이현주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피해를 입었다"라는 취지로 반격에 나섰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 중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오히려 역풍을 맞기도 했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