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치사 혐의 장 아무개 중사 ‘특가법상 보복범죄’ 심의 의견도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18일 오후 열린 2차 회의에서 피의자 장 중사에 대해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여부를 심의했다. 장 중사는 부대 밖 회식 후 관사로 돌아오던 중 차량 뒷자석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지난 2일 구속됐다.
수사심의위는 “장 중사 이미 구속된 상태이며, 혐의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다”며 기소 의견으로 의결했다.
더불어 장 중사의 일부 행위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심의 의견도 국방부 검찰단에 전달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장 중사가 성추행 이후 피해자를 찾아가 “(사건을 덮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고 하는 등 사실상 협박한 정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수사심의위는 군검찰이 강제추행 방조 혐의로 기소 의견을 제시한 문 아무개 하사에 대해서는 “증거관계나 방조의 법리상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기소로 의결했다. 문 아무개 하사는 사건 당시 성추행이 발생한 차량을 운전했다.
수사심의위 의견은 권고 사항일 뿐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국방부 장관이 제정한 수사심의위 운영지침에 따르면 군 검사는 심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다정 기자 yrosad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