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위번 혐의…1회 볼넷, 4회 이전 실점 청탁
대구지검 강력범죄형사부는 25일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혐의로 윤성환을 구속 기소했다.
결국 일부 승부조작 혐의가 인정됐다. 지난 2020년 9월 윤성환은 대구 모처에서 현금 5억원을 건네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기에 등판해 1회 볼넷을 내주고 4회 이내 일정 점수 이상을 실점하라는 청탁을 받은 대가였다.
일종의 승부조작 제안이었다. 윤성환이 선발 투수였기에 가능한 제안이었다.
청탁을 받고 승부조작을 실제 시도했는지는 결정적인 문제가 아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익을 받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된다.
윤성환은 2004년 삼성 라이온즈에 입단해 17년 동안 삼성에서만 활약한 원클럽맨이다. 그 사이 삼성은 숱한 우승을 차지했고 윤성환은 '태자'로 불리며 팬들의 사랑을 받았다. 425경기에 등판해 135승 106패 28홀드 1세이브 평균자책점 4.23이라는 기록도 남겼다. 하지만 지난해 사기와 도박 논란에 연루됐고 결국 이렇다할 은퇴식도 없이 쓸쓸히 그라운드에서 멀어졌다.
논란이 불거지던 당시 "결백하다"는 주장을 했지만 결국 구속 기소됐다. 마운드에서 리그 최고의 제구력을 자랑하던 윤성환이 재판장에 서며 팬들은 씁쓸한 감정을 감추지 못할 전망이다.
김상래 기자 scourge@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