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전후 총 4회 검사해야…1회 비용 10만~15만원, 입국 후 3회는 무료 ‘귀찮으면 못 나가’
PCR 검사는 코로나19 확진자를 선별하기 위해 가장 널리 쓰이는 검사법으로 콧속이나 목 뒤에 깊숙이 면봉을 넣어 검체를 채취한다. 검사 결과를 알기까지는 보통 하루 이틀 정도 걸린다. 평소에는 보건소나 선별진료소 등에서 무료로 검사 받을 수 있지만, 여행 등으로 음성확인서가 필요할 경우엔 비보험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보통 10만~12만 원의 비용이 든다.
외교부는 지난 2월 24일 0시 이후부터 한국에 입국하는 내‧외국인 모두에 72시간 이내의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한글이나 영문이어야 하며 기타 언어일 경우 번역 인증서류가 따로 필요하다. 이는 백신 접종 여부와는 관계없이 모든 해외 입국자에게 적용되는 지침이다.
인천공항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외국인은 입국이 불허되고, 내국인은 지정 시설에서 PCR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하루 정도 격리해야 한다. 이때 PCR 검사비는 물론 격리비용도 본인 부담이다. 다만 영유아는 영유아를 동반한 일행 모두가 적정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입국일 기준 만 6세 미만의 PCR 음성확인서 제출은 면제된다.
해외여행 시 고려해야 할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입국 시 제출해야 하는 PCR 음성확인서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인천공항 안내센터에 따르면, 입국 시 72시간 이내의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했다고 해도 그 사이 항공 및 공항에서의 감염을 우려해 입국 후 1일 이내에 다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또 입국 후 2주간 능동감시를 해야 하는데 6~7일째에도 PCR 검사를 해야 하고 이후 12~13일째에도 PCR 검사를 또 한 번 해야 한다. 즉 입국 후 총 3회의 PCR 검사를 해야 하는 것이다. 다만 입국한 뒤에는 출국용 증명서가 아닌 국내용 확인서이므로 보건소에서 PCR 검사를 할 수 있어 따로 비용은 들지 않는다.
괌으로 4박 5일 여행을 갈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괌은 한국인에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으므로 일단 출국은 그냥 하면 된다. 하지만 국내 입국 전 72시간 이내에 괌에서 미리 PCR 검사를 하고 음성확인서를 받아야 입국 시 이를 제출할 수 있다. 입국하고 1일 내엔 지역 보건소에서 다시 PCR 검사를 하고 이후 6~7일째 1회, 12~13일째 1회 각각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리하면 괌 4박 5일 여행에 필요한 PCR 검사는 총 4회다. 이 가운데 비용이 드는 것은 괌에서 미리 PCR 검사를 할 때다. 나머지 3회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무료로 검사받을 수 있고 요청하면 확인서도 받을 수 있다. 다만 보건소에서 받은 PCR 검사 확인서는 여행을 위한 출국용 서류로는 쓸 수 없다.
PCR 음성확인서를 요구하는 국가로 출국할 경우 지정 병원이나 공항 등에서 따로 10만~15만 원의 비용을 내고 음성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최소 5회 이상의 PCR 검사가 필요하고 이 가운데 2회는 회당 10만 원가량의 비용을 따로 부담해야 한다.
만약 PCR 음성확인서가 필요한 목적 국가로 가려고 하는데 미리 병원에서 음성확인서를 발급 받지 못했다면 인천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에서도 출국 여객을 대상으로 한 PCR 음성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내국인의 경우 검사비와 음성확인서 발급비까지 13만 원가량 든다. 검사 시간은 평일엔 점심시간을 제외한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오전에 검사할 경우 당일 오후에 결과지를 받을 수 있고 오후에 검사하면 다음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국가에 따라서는 체류 5일이 넘어갈 경우 4~5일 단위로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요구하기도 한다. 때문에 만약 5일 이상의 중장기 여행이라면 PCR 검사횟수와 비용은 더 늘어난다. PCR 검사비용이 200~300달러로 국내보다 비싼 경우도 있다. 여행사 참좋은여행의 경우엔 괌 4박 5일 상품가에 1회의 PCR 검사비용을 포함시켰다. 하지만 여행사에 따라 검사비를 따로 요구할 수도 있어 불포함 내역을 꼼꼼히 살펴보고 확인해야 한다.
여행업계 관계자는 “국가 간 트래블 버블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잦은 PCR 검사와 검사비에 대한 부담 때문에라도 해외여행 수요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최근 전 세계적으로 델타 변이 유행이 심상치 않아 애초 추석연휴쯤이면 풀릴 것으로 기대했던 해외여행도 시기가 더 늦춰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외교부도 전 세계 대상 해외여행에 대한 ‘여행철수 권고’에 준하는 특별여행주의보를 6월 16일에 1개월 더 연장했다. 특별여행주의보는 통상 1개월 단위로 갱신되지만 최대 90일간 유효하다. 특별여행주의보는 불필요한 여행 자제, 여행 취소 및 연기 권고로 여행경보 2단계인 황색경보와 3단계인 적색경보를 포함한다.
백신 인센티브와 트래블 버블 추진 분위기로 한창 해외여행 상품을 준비 중이던 여행사들도 정부가 특별여행주의보로 여행 자제와 연기를 권고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섣불리 상품 출발을 감행할 수 없는 처지다. 만약 단체 해외여행을 진행한 뒤 변이 바이러스 등이 국내에 퍼질 경우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고 여행사 이미지에도 심한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송이 기자 runaindi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