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예상매출 구체적이고 정확한 정보 제공할 의무 있어”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 7부는 설빙 가맹점주 A씨와 B씨가 설빙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 대해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내렸다. 심리불속행기각이란 대법원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설빙이 A씨와 B씨에게 각각 7082만 원, 7989만 원을 배상하라는 2심 고등법원의 판단이 그대로 확정됐다.
A씨와 B씨는 2014년 설빙과 계약 맺고 수도권 지역에 가맹점을 출점했다. 하지만 본사가 제시한 가맹점의 예상 매출보다 실제 가맹점 운영 매출이 적었다. A씨와 B씨는 설빙이 부풀린 매출을 제시했다며 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5억 원이었다.
1심에서는 “본사가 가맹점의 입지나 면적 등에 관한 분석 없이 예상매출액을 막연히 산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설빙 본사는 예상매출액을 허위·과장 산정해 2019년 8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한 가맹계약을 위해 본사는 가맹 희망자에게 예상수익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며 “본사가 이를 위반해 가맹점주가 손해를 입으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 등이 예상매출액 산정서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 매출액이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하고 점포 주변의 상권이나 유동인구 등을 파악해 가맹계약 여부를 충분히 판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서 손해배상액이 청구 금액에 비해 낮아졌다.
양측은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2심 선고 후 설빙 측만 항소를 제기하며 대법원 재판이 진행됐다.
설빙 측은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재판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공정위의 처분 이전에 파악해 개선된 사항으로서 앞으로도 적법절차에 따라 가맹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박호민 기자 donkyi@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