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허위 아닌 공익성 있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이관용)는 10일 주진우 전 부장검사가 뉴스타파와 문화방송(MBC) 기자들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뉴스타파는 지난 2019년 9월 '죄수와 검사' 시리즈 기사를 통해 각종 금융범죄에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검찰 출신 박수종 변호사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던 시기에 당시 검사 신분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파견중이던 주진우 전 부장검사 등 검사 7명과 수십 차례 통화를 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MBC도 뉴스타파와 함께 공동으로 제작해 같은 내용으로 방송했다.
주진우 전 부장검사는 2019년 10월 뉴스타파를, 같은 해 11월 MBC와 뉴스타파 두 회사 모두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재판에서 “(두 언론사가)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뉴스타파 등은 "기사 어디에도 사건에 개입하거나 수사에 영향력을 미쳤다는 내용은 없다"며 "의혹 제기 수준 보도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하던 시기 원고와 박수종 변호사 간 통화 47건과 문자 31건 등의 내역이 인정된다"며 "피고들이 지적했듯 연락 시기와 빈도가 박수종 변호사 관련 수사 일정과 관련성을 보이는 패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범죄 혐의자 혹은 수사 피의자와 같은 기관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검찰 출신 청와대 행정관 사이에 상당한 횟수의 연락이 이뤄진 사정은 그 자체로 관련 수사의 공정성을 향한 의심을 일으키는 정황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주진우 전 부장검사는 2018년 12월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 재직 시 반부패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 등 청와대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당시 특감반에서 근무한 김태우 검찰수사관이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데 따른 것.
그는 2019년 8월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대구지검 안동지청장으로 발령이 나자 사직했다. 주진우 전 부장검사는 검찰을 떠난 뒤 현재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