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소득세 탈루 혐의로 기소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구 회장 등 총수 일가 14명과 전·현직 재무관리팀장 2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13일 확정했다고 밝혔다.
구 전 회장을 비롯한 LG그룹 총수일가들은 지난 2018년 모두 156억여 원의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현직 재무관리팀장은 2007년부터 10여 년간 LG 총수 일가가 소유한 LG상사 등 계열사 주식 수천억 원어치를 102차례에 걸쳐 장내에서 거래하는 방식으로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총수일가가 보유한 전체 주식 수를 유지하기 위해 총수일가 간 주식을 거래하는 통정매매(매수인과 매도인이 미리 가격을 정해놓고 일정한 시간에 주식을 사고파는 것) 방식의 거래를 진행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구 회장 등 총수 일가 14명은 이 같은 거래와 세금 탈루의 직접 당사자는 아니었지만 관리 책임을 물어 처벌할 수 있는 양벌규정에 따라 약식기소됐고, 법원은 직권으로 이들을 정식 재판에 넘겼다.
1·2심 재판부는 총수 일가의 손을 들어줬다. LG그룹의 주식거래 방식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1심은 “재무팀 직원들은 제3자가 그 주식거래에 개입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지 않았고 거래소시장에서의 경쟁매매의 특성상 이를 막을 수도 없었다”며 “해당 주가가 고가와 저가 사이에 형성됐으므로 거래 가격이 왜곡 안 됐다”며 특수관계인 간 거래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또 “검사가 주장한 통정매매(주식 시세를 조정하기 위한 담합 거래)로 인한 공정거래 침해로 보기도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재무팀 직원들이 특수관계인 간 거래내역을 은닉하려는 의도로 했다기보다는 2005년부터 계속된 주문관행이 이어져 온 것”이라며 “사기 등 기타 부정행위 등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고, 조세포탈의 범의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역시 이들 하급심 판단을 받아들여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최희주 기자 hjo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