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 0.05% 세율 인하
[고령=일요신문] 경북 고령군(군수 곽용환)이 올해 정기분 재산세 1만6000여 건 35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대비 1억2000여 만원 증가한 금액으로, 건물시가표준액 인상(73→74만원)과 개별주택가격 상승(전년대비 3.7%)으로 인한 것이다.
21일 군에 따르면 올해는 1가구 1주택(개별주택가격 9억원 이하)에 대한 재산세의 특례세율이 신설돼 과표 구간별 0.05%씩 인하된 세율로 3년간 적용, 재산세(주택) 인하 혜택을 가져올 전망이다.
착한임대인에 대한 재산세(건축물)도 감면 받을 수 있게 올해 12월말까지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납부기간은 다음달 2일까지이다. 납부방법은 CD/ATM, 위택스, 가상계좌, ARS 등으로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가 가능하다.
한편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현재 소유자에게 과세되는 보유세로 7월에는 주택과 건축물, 9월에는 토지에 대해서 과세된다.
단,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에는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하게 된다.
김은주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