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퀵서비스업 ‘우수 사업자 인증제’ 시행, 우수업체에 인센티브 지원
국토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법)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국토부는 “전자상거래 활성화와 비대면 소비 증가 등으로 인해 우리 삶에 보편 서비스로 자리한 생활물류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본격화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생활물류법의 주요 내용은 △택배·소화물배송대행업 제도화 △종사자 보호 △소비자 보호 △공정시장 질서 확립 △산업 육성·지원 등이다.
국토부 고시에 의해 운영되던 택배사업자 인정제는 등록제로 전환된다. 앞으로 택배사업자는 법인 자본금 8억 원 이상을 보유하고 전국에 30개 이상의 영업점을 갖추는 등 주요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정부는 오는 10월 27일까지 택배사업자를 등록하도록 할 방침이다. 배달·퀵서비스업에는 우수 사업자 인증제가 도입된다. 난폭운전 방지 교육을 실시하거나 배달기사의 처우 개선을 고려하는 등의 우수한 업체를 인증하고 인센티브를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올해 안에 세부 인증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종사자 보호를 위한 수단도 마련된다. 먼저 택배기사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6년간 택배사업자와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영업점 단위에서 안전·보건 조치가 이뤄지는지 본사가 직접 점검하도록 한다. 종사자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해 생활물류쉼터를 설치하도록 하는 법적 기반도 마련됐다. 배달기사의 경우 영업용 오토바이 보험료를 낮출 수 있도록 공제조합 설립을 추진할 방침이다.
그밖에 배송 분쟁의 사전 예방을 위해 서비스 약관이 개정되고, 택배 서비스 품질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시행하는 등 소비자 보호 조치가 강화된다. 또 홈쇼핑 등 대형 화주업체와 택배업계 간에 부당하게 택배비를 수취하는 등의 불공정 거래 금지 의무가 신설된다. 낙후지역에 물류시설을 설치하고, 시설을 첨단화하는 등의 육성 및 지원 방안도 추진될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 택배기사의 분류작업을 제외하고 작업시간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 택배사업자는 오는 28일부터 표준계약서 내용을 참고한 배송위탁계약서를 사용해야 한다.
국토부는 “새롭게 시행하는 생활물류법에 소비자 보호는 물론 종사자 처우개선과 산업의 육성·지원 사항이 종합적으로 담겨 있다”며 “생활물류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종사자를 보호하여 산업이 지속 가능하게 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성욱 기자 nmdst@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