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국방부 관리 소홀” 지적
군인권센터는 26일 “공군 성추행 피해 여군 사망 사건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보복 협박, 면담 강요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상사가 지난 25일 낮 국방부 수감 시설 내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국방부 근무지원단 군사경찰대대 미결수용실에 수감 중이던 A 상사는 지난 25일 오후 2시 55분쯤 수감 시설 내 화장실에서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된 뒤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A 상사는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지난 3월 2일 저녁 자리를 만든 장본인이다. 그는 사건 발생 뒤 숨진 여성 부사관과 남편이 해당 사실을 신고하지 못하도록 회유하고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A 상사가 숨지면서 국방부 근무지원단과 군사경찰대대가 수용자를 어떻게 관리했는지와 국방부 검찰단 수사 과정 등이 문제가 될 전망이다.
군인권센터는 “명백히 국방부의 관리 소홀”이라며 “백주대낮에 국방부 청사에서 벌어진 이 기가 막힌 일에 대해 국방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3월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근무하던 이 아무개 중사는 회식에 참석했다 돌아오던 중 선임인 장 아무개 중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이 중사는 지난 5월 22일 혼인신고를 마치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 과정에서 이 중사는 성폭력 피해 사실을 군에 신고하고 자발적으로 부대 전속 요청을 했지만 군의 조직적인 회유와 압박 속에서 보호조치를 받지 못했다.
이와 관련, 군인권센터는 “1차 재판이 열리기도 전에 A 상사가 사망함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소속 부대원들의 집요한 2차 가해와 사건 은폐 시도 등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을 규명하는 일에 큰 난항이 생길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