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보증 가입 의무화, 임차인 이중 납부 문제…8월 2일부터 개선안 시행
국토교통부(국토부)는 2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제도를 개선해 임차인의 보증료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올해 8월부터 전면 의무화되면서 기존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의 경우 보증료를 이중 납부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임대보증금보증은 임대인이 보증료의 75%, 임차인이 25%를 부담한다.
국토부는 중복가입된 보증의 범위와 기간을 고려해 해당 임차인에게 보증료를 환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불 보증료 산정 및 보증료 환불 작업은 보증기간이 만료되거나 보증을 해지하는 시점에 이뤄진다. 제도 개선 이전에 보증이 만료·해지된 경우 과거 중복 지불한 보증료를 소급해서 환불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제도 개선 사항은 오는 8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임차인은 HUG 홈페이지에서 중복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김성욱 기자 nmdst@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