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신용 하락한 일반업종 소상공인 대상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매출과 신용이 하락한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 금융지원을 실시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중기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됨에 따라 지원 예산을 확보하고 금융기관 협약 등을 거쳐 특례보증 상품을 출시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지원 대상은 매출 감소로 인해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급받은 일반업종의 중·저신용 소상공인이다. 신용 839점(신용등급 4등급) 이하가 해당되며, 특별피해업종(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 업종) 요건으로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급받은 소상공인은 제외된다.
이들에겐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심사를 통해 5년간(1년 거치, 4년 상환) 최대 2000만 원이 지원되며, 기존에 대출금 연체 이력이 있어도 보증심사일 기준 연체가 해소된 경우에는 보증 지원이 가능하도록 특례가 적용된다. 또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2.3% 수준의 대출금리가 부여되며, 보증수수료를 면제·감면할 방침이다.
권영학 중기부 기업금융과장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의 경우 차입금 증가 등으로 신용도가 하락하고, 이로 인해 은행권 대출이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생길까 우려된다”며 “특례보증을 통해 긴급자금을 공급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저신용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성욱 기자 nmdst@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