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운전자 측 잘못” 주장해 왔으나 사고 후 미조치가 문제…“담담하게 받아들일 것”
9일 김흥국은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약식기소 처분을 존중하며,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신중하지 못했던 내 불찰이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쳤다고 하는데 쾌유를 빈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3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김흥국을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징역형·금고형보다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때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검찰이 서면 심리로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다.
김흥국은 지난 4월 24일 오전 11시 20분께 서울 용산구 이촌동의 한 사거리에서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운전하던 중 신호를 어기고 불법 좌회전을 하다가 직진하던 오토바이를 충돌한 뒤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혐의를 받았다.
사건이 보도되자 김흥국은 블랙박스 영상을 근거로 "운전 중이던 차량이 멈춘 뒤 오토바이가 들이받고 지나간 것이므로 가해자는 오토바이" "오토바이 운전자가 고액의 보상금을 요구한 음성 녹취록 증거 등에 의거하면 불순한 의도의 고의 사고로 보인다"며 자신이 가해자가 아님을 피력해 왔다.
그러나 처분 이후 그는 "당초 억울한 마음에 국선 변호인 선임이나 시민 재판까지 구상했으나 법적 자문을 통해 교통사고 특례법상 접촉 사고 책임 소재보다는 현장 조치 여부가 관건이라는 현실을 알고 더 이상 연연해 하지 않기로 했다"며 "담담하게 처분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계자들과 네티즌들이 저의 입장을 두둔하고 응원해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이번 사건을 거울 삼아 더욱 성숙하고 진중한 자세로 살아가겠다"고 덧붙였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