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정우 “뼈저리게 반성하고 후회”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의 심리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정우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하정우는 이날 검은 정장 차림으로 재판 시작 30여 분 전 법원에 출석하며 “심려를 끼쳐드려 너무 죄송하고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하정우는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10차례 이상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친동생이나 매니저 등의 명의로 투약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는 지난 5월 말 하정우를 벌금 1000만 원에 약식기소했으나 재판부가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하며 이날 재판이 열리게 됐다.
검찰은 "하정우는 2019년 1월 서울 강남구에 있는 병원에서 수면 마취가 필요 없는 피부 치료를 진행하면서 업무 외의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상습으로 투약했다"며 "이후에도 업무 외 목적으로 19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했고 2019년 2월에는 주변 인적사항을 이용해 다른 사람에게 투여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하도록 했으며 총 9회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했다"고 밝혔다.
다만 하정우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투약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을 고려해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다. 또 8만 8749원의 추징금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정우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부분 범행이 시술과 함께 이뤄졌고 의료인에 의해 투약됐다는 사실을 참작해달라"며 "실제 투약한 프로포폴량은 병원이 차트를 분산 기재해 진료기록부상 투약량보다 훨씬 적은 점도 참조해달라"고 덧붙였다.
하정우는 최후진술에서 "제가 얼마나 주의 깊지 못하고 경솔했는지 뼈저리게 후회하고 깊이 반성한다"며 "많은 관심을 받는 대중 배우가 좀 더 신중하게 생활하고 모범을 보였어야 했는데 제 잘못으로 동료와 가족에게 심려를 끼치고 피해를 준 점을 고개 숙여 깊이 사죄한다"고 말했다.
이어 "매우 부끄럽고 염치없지만 사회에 기여하는 건강한 배우가 되고 이 자리에 서지 않게 더욱 조심하며 살겠다"며 "저의 모든 과오를 앞으로 만회하고 빚을 갚을 수 있게 재판장님께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9월 14일 하정우의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