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해 후 피해자 주식 매도, 시신 정화조에 유기…검찰 “치밀하게 범행 준비”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이상현 부장검사)는 강도살인·사체유기·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A 씨(41)를 구속기소했다. A 씨는 피해자의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 침입해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한 뒤 정화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A 씨는 지난 7월 13일 돈을 빌리기 위해 과거 증권사에서 함께 근무했던 피해자를 찾아갔다가 거절당하자 이후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범행 뒤 피해자가 보유한 주식을 팔았으며 피해자의 PC를 가지고 도망쳤다. 또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으로 위장하기 위해 이튿날 대리기사를 통해 피해자의 차를 대구로 이동시켰다. 피해자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경상북도 경산시에 위치한 자신의 창고 인근 정화조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디지털 포렌식 결과 분석 등을 통해 A 씨가 사전에 치밀하게 강도살인 등 범행을 준비하고 피해자 살해 뒤 피해자의 주식을 매도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성욱 기자 nmdst@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