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말 피해…국방부 “관련법 따라 엄중 처벌”
12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해군 모 부대 소속 A 중사가 이날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 중사는 지난 5월 27일 같은 부대 소속 상사와 식사를 하다가 성추행을 당했다고 부대 주임상사에게 신고했다. 다만 피해 사실이 알려지지 않게 해 달라는 부탁을 했다.
A 중사는 이달 7일 부대장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며 사건 정식 접수를 요청했다. A 중사는 성추행 신고 후 가해 남군과 분리된 상태였다.
군은 A 중사를 상급 부대로 보냈다. 군사경찰은 지난 10일 군 성고충상담관과 함께 피해자 조사를, 하루 뒤 가해자를 조사했다. 하지만 A중사는 이날 숨진 채 발견됐다.
피해 사실이 외부로 알려질까 극도로 조심하던 피해자가 뒤늦게 정식 신고를 희망했다는 점에서 지난 5월 27일부터 8월 7일 사이 벌어진 일이 수사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국방부 조사본부와 해군 중앙수사대는 이번 사건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관련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공군 여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입고 가해자를 신고했지만 어떠한 처벌 없이 지지부진하자 극단적인 선택을 해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