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안 추진
이번 중개보수 개편은 2014년 이후 7년여 만이다.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중개보수 증가로 국민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는 개선 요구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월 국민권익위원회는 국토부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 중개보수 개편을 권고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주택 중개보수 관련 민원은 3370건으로 집계됐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와 국토연구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중개보수 및 중개 서비스 개선방안’ 토론회를 진행했다. 국토부는 토론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된 사항을 토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 방안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 16일 국토연구원이 마련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 서비스 발전 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했다. 국토부가 제시한 개편안은 세 가지로, 세 가지 안 모두 상한 요율 내에서 협의를 통해 중개 수수료를 정하도록 하고 2억 원 이하 주택 매매 시에는 현행 요율을 유지한다.
첫 번째 안은 거래금액(매매 기준) 2억~12억 원의 상한 요율을 0.4%로 통일하고 12억 원 이상을 현행 0.9%에서 0.7%로 낮춰 적용한다. 두 번째 안은 9억 원까지는 0.4%를, 12억 원 까지는 0.5%, 15억 원까지는 0.6%, 그 이상은 0.7%를 적용한다. 세 번째 안은 6억 원까지 0.4%, 12억 원까지 0.5%, 그 이상은 0.7%를 적용한다.
전월세 수수료율의 경우 보증금 액수에 따라 적용되던 상한 요율이 최대 0.8%에서 최대 0.6%로 낮아진다. 6억 짜리 전셋집의 경우 현재 최대 480만 원이지만 개정되면 240만 원으로 줄어든다. 주택 매매가 6억 원 미만이거나 전세 보증금 3억 원 미만인 경우 현 수준을 유지한다.
여다정 기자 yrosad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