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원치 않아…다음달 7일 공판서 진술 속행 예정
17일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아동복지법위반, 상습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촬영물등이용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찬욱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최 씨 변호인은 “다른 혐의는 대부분 인정하지만 피해자 협박 부분에 대한 (인정) 여부 등을 조율하지 못했다”며 “현재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 진술은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최 씨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인하고 오는 9월 7일에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해 의견 진술을 받을 예정이다.
최찬욱은 2014년부터 올해 5월까지 약 7년 동안 자신을 여성 아동이나 축구 감독 등으로 속여 총 65명의 초·중학교 남학생에게 접근한 뒤 성 착취 영상을 전송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2016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는 SNS를 통해 아동 2명을 만나 유사 강간하고, 1명에 대해선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밖에 외국 국적의 남성 아동들이 등장하는 성 착취물 1950개를 휴대전화에 저장·소지한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13일 최찬욱을 구속 기소하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 착취물 제작 등 디지털 성범죄를 엄단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피해자들에 대한 심리치료 등 피해자 보호·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피해 지원을 강화하고, 관계 기관과 협력해 재발 방지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대전경찰청은 검찰 송치 전 신상공개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찬욱의 신상을 공개했다. 최 씨는 검찰 송치를 앞두고 스스로 안경과 마스크를 벗어 “SNS에 노예나 주인 플레이 놀이를 하는 것을 보고 저도 호기심에 시작해 여기까지 오게 됐다”며 “더 심해지기 전 어른들께서 구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해 공분을 사기도 했다.
김성욱 기자 nmdst@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