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사건 배당…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실 확인한다
18일 경찰청은 머지포인트 운영사인 머지플러스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수사의뢰를 받고 이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 내려보냈다. 이에 따라 서울경찰청은 금융범죄수사대에 사건을 배당하고 혐의점을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머지플러스 측은 지난 8월 11일 밤 "관련 당국 가이드를 수용해 11일 부로 음식점업 분류만 일원화해 당분간 축소 운영된다"고 공지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머지플러스에 대해 전자금융사업자 라이선스 없이 서비스를 운영한다는 점을 지적한 데에 따른 것이었다. 포인트 형태의 선불전자지급 수단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영업하면서도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하지 않았다는 게 금융감독원의 지적이었다.
이에 머지플러스 측은 전자금융법 등록절차 전까지 서비스를 축소 운영하거나 일부 중단하는 한편, 머지머니 판매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인트 환불의 경우 고객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순차적으로 90%를 환불하겠다고 밝혔으나 이용자들의 환불 요구가 빗발치자 환불 금액 비율과 절차를 계속해서 변경해 더 큰 비난을 사기도 했다. 일부 이용자들은 아예 머지포인트 본사로 몰려가 환불을 요구했다.
환불 사정이 여의치 않자 이용자들 가운데는 머지포인트 사태를 미처 알지 못한 자영업자들에게 '폭탄 떠넘기기'를 해 빈축을 샀다. 일부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머지포인트가 사용되는 가게'를 공유하며 포인트 사용 후기를 남기기도 했다. 뒤늦게 사태를 파악한 자영업자들은 "머지포인트 본사에서 결제 대금을 지급해줄 수 있을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상품을 판매했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손해도 막심한데 이 부분에 대해선 누가 배상해 줄 수 있을지 더욱 막막하다"고 호소했다.
한편 금감원 역시 머지플러스의 상황을 점검하는 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이용자들이 겪고 있는 불편과 시장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8월 16일 금감원은 “비록 감독대상으로 등록되지 않은 업체에서 야기된 문제이긴 하나, 환불 및 영업 동향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고객 피해 최소화를 유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