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 없이 무허가 영업
서울 강남경찰서는 20일 무허가 유흥주점을 운영해온 업주 A 씨(44)와 유흥 접객원 17명을 식품위생법과 감영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 19일 밤 11시 55분쯤 강남구 논현동 소재 건물 지하 1층에서 간판 없이 무허가 유흥주점을 영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유흥시설 일제단속 계획에 따라 탐문 활동을 하다 외부에 간판이 없는 업소에 손님이 출입하는 장면을 목격했다.
해당 유흥주점은 271.2㎡ 규모에 방 7개를 운영하고 있었다. 단속반이 진입했을 당시 A 씨와 종업원 5명은 영업 사실을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각 방마다 술병과 안주 등이 있어 단속 직전까지 영업한 것으로 추정하고 20여분 동안의 수색 끝에 비밀 출입구로 숨겨진 지하 공간에 손님 20명과 접객원 17명이 숨어 있던 것을 적발했다.
경찰은 손님을 포함한 적발 인원 전원을 식품위생법·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자체 등과 유기적인 상시 합동점검 및 단속체제를 구축해 적극적인 예방 및 단속활동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