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혐의없어도 검찰 송치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지난달 중순 정인이의 양외할머니 A 씨가 아동학대 방조 및 살인 방조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일반적인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혐의가 입증되지 않으면 불송치하지만,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아동학대 관련 사건은 아동학대처벌법 규정에 따라 혐의가 없어도 검찰에 넘겨야 한다.
A 씨 수사는 지난 1월 11일 임현택 전 대한소아청소년과회장이 A 씨를 같은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하면서 이뤄졌다. 임 회장은 지난 1월 A 씨를 살인 방조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임 원장은 A 씨가 정인양 학대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심각한 피해로 사망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정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고발 당시 임 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발장을 게시해 “A 씨는 피해 아동이 양부모에 의해 사망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면서 “그들의 학대 행위를 방조했고, 이로써 사실상 그들의 살인 행위를 직접·간접적으로 용이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고발이 접수된 후 사건은 서울경찰청으로 이첩됐다. 검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6개월가량 고발인과 A 씨 등을 조사했으나 혐의와 관련된 정황은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법원은 딸 정인이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모에 대해 1심에서 살인 혐의를 유죄 판단했다
최희주 기자 hjo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