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대꾸 했다’며 펄펄 끓는 라면 냄비 던지기도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특수상해‧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22)에게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한국체대 핸드볼부 소속 3학년이었던 A 씨는 지난해 6월 15일 오후 10시쯤 합숙을 위해 방문한 강원 춘천의 한 카라반에서 후배 B 씨를 폭행했다. A 씨는 술에 취해 잠을 자던 B 씨의 배를 주먹으로 때려 깨웠다.
이어 “내가 만만하냐, 내가 선배로 안보이냐”며 그릇을 집어 던졌다. 그러면서 “좀 맞아야겠다”며 B 씨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넘어뜨린 후 발로 몸통 부위를 걷어찼다.
다른 부원들이 이를 제지했으나 소용없었다. A 씨는 “그만하면 안될까요”라는 B 씨의 말에 격분해 “너 못 죽일 것 같냐, 너 죽이고 감방 갈게”라며 식칼 3개를 던졌다. 또 남은 식칼 1개로 B 씨의 배를 찌를 듯이 협박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또다른 후배 C 씨에게 끓고 있던 라면 냄비를 집어 던지고 멱살을 잡은 후 폭행하려고 하기도 했다. 이 폭행으로 C 씨는 왼쪽 어깨에 상처를 입었다.
1심 재판부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으로 같은 운동부 후배들에게 폭행을 가해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않고 위험성도 컸다”며 “또 A 씨는 B 씨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C 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최희주 기자 hjo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