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기업형 범죄로 판단해…경찰은 운영자 쫓고 있다고 전해져
18일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 3명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로 하여금 허황된 사행심을 갖게 하고 건전한 금융 질서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회사 형태 조직을 갖추고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진 기업형 범죄로서 피해자가 다수고 편취액도 거액이어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즉 법원은 이들을 회사 형태의 조직을 갖추고 범행을 계획적이며 조직적으로 일으킨 기업형 범죄로 판단한 것이다.
대구지방법원은 이 조직의 자금 세탁 역할을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바람잡이’ 역할로 투자자를 모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두 명에는 각각 징역 2년과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대구 MBC 등에 따르면 경찰은 사기 피해를 본 사람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피해자와 피해 규모를 밝히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또한 경찰은 핵심 역할을 한 운영자를 추적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