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혈 장려 위한 조례 개정안 발의
이 의원은 "혈액보유 적정량은 5일분이지만, 대구지역 혈액보유량은 지난 7월 말 기준 3.1일분으로 전국 혈액보유량인 3.5일분보다 적은 상황"이라며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를 조성해 위기 극복에 나서야 한다"며 조례 개정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 조례안에는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해 헌혈장려 사업계획에 따른 교육·홍보, 혈액수급 위기대책 마련 등의 사업을 추진·협의할 수 있도록 했다.
헌혈장려사업에 공로가 있는 개인·단체에 대한 포상 규정을 마련해 헌혈을 장려하는 문화를 조성하고자 했다.
이영애 의원은 "조례 개정을 계기로 지역사회 여러 단체와 기관이 참여하는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해 시민의 헌혈을 장려하고 혈액 수급난 해소와 생명나눔 기부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