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차씨 지인 변호사법 위반 엮고 지난 사건 공갈 혐의 추가…극단적 시도에 수사 멈춰
2017년 6월 23일 김 씨는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2016년 경찰 변호사 특채로 임용된 김 아무개 경감이 과거 변호사 시절 차 씨와 7 대 3으로 수익을 분배하는 동업을 했다며 변호사법 위반 행위가 있다고 진술했다. 김 씨는 구체적으로 “차 씨가 의뢰인을 만나고 문서 작업을 다 하면서 김 경감에게 지시를 하고, 김 경감은 변호인 참여만 하는 구조였다”면서 “수임료는 대략 100만 원이었고 김 경감이 경찰 로비를 위해 추가 비용을 요구하거나 성공보수를 요구하는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에 “수임료 100만 원은 너무 적은 것 아니냐”, “차 씨가 문서 작업을 다 한다는데 100만 원의 20%면 너무 적게 받는 것 아니냐”는 등의 질문을 한다. 이에 김 씨는 “나중에 사건이 잘 해결되면 성공보수금을 달라고 요구한다”고 했다가 “나도 자세한 정산 내막은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검찰이 “이런 구조면 차 씨가 로펌 사무장을 하면 되지 않냐”고 묻자 김 씨는 “차 씨가 여자를 좋아해서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진술로 인해 김 경감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됐다. 김 경감은 당시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TF(태스크포스)에 파견되는 등 소위 ‘잘나가는 중’이었다고 알려졌다. 그런데 이 사건을 접한 주변 변호사들은 대부분 황당하다는 반응이었다고 한다. 김 경감이 당시 H 로펌 소속 변호사였기 때문이다. 연차도 높지 않은 월급쟁이 변호사인 김 경감이 차 씨와 동업을 했다는 얘기가 말이 되냐는 얘기가 나왔다.
당시 김 경감과 같은 법인에 근무했던 변호사는 “검찰이 변호사법 위반이라며 지목한 사건들 대부분은 차 씨 지인들 사건으로 불과 9건 해당하며 대형 로펌이 처리한 사건 가운데 극히 일부에 해당했다. 실제로 해당 로펌은 1년에 처리하는 건이 1000건이 넘는데 이 가운데 몇 건만 동업했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지만, 차라리 대표 변호사를 기소한다면 그나마 말이 되겠다. 그런데 로펌 계좌로 돈이 들어왔는데 그 법인 대표가 아닌 직원이었던 월급쟁이 변호사를 동업으로 기소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차 씨와 김 경감은 또 다른 사건에서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얽히게 된다. 사연은 이렇다. 차 씨와 친분이 있던 이 아무개 형사의 지인인 도 아무개 씨는 병원 내 입점한 식당 매니저로 근무했다. 도 씨는 현금으로 들어온 돈을 매출에서 삭제하는 방법으로 횡령하기 시작했다.
2010년 도 씨가 본사로 발령이 나면서 더 이상 현금에 손댈 수 없게 되자 직원인 정 아무개 씨 등에게 횡령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500만 원이 모일 때마다 자신에게 보내라고 지시했다. 이 돈이 2010년 3월부터 7월까지 약 4개월간 2100만 원에 이르렀다. 이런 방법은 계속돼 2013년 6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적발된 금액이 약 1억 원에 달했다.
욕심이 과했기 때문인지 결국 꼬리가 밟혔다. 2014년 식당 측은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자 몰래 식당 내 CCTV를 설치했고 범행을 적발할 수 있었다. CCTV를 통해 식당 측은 정 씨와 또 다른 직원 박 아무개 씨 등을 횡령 혐의로 고소한다. 도 씨는 자신의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박 씨에게 누설하지 않는 조건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변호사도 선임해주기로 한다.
이때 앞서 도 씨와 친분이 있던 이 형사가 차 씨에게 “도 씨와 정 씨에게 검사 출신 변호사가 필요한데 아는 변호사 있냐”며 변호사 소개를 요청했고 차 씨는 검찰 출신 이 아무개 변호사를 소개시켜 준다. 당시 도 씨와 정 씨는 이 변호사에게 770만 원을 선임료로 지급했는데 이 변호사는 ‘이 돈으로는 경찰 조사 일정까지는 입회할 수 없다’고 했다.
마침 도 씨는 또 다른 직원이자 공범인 박 아무개 씨에게도 변호사를 선임해 주는데, 차 씨는 변호사였던 김 경감을 소개시켜 줬다. 김 경감은 440만 원을 받고 박 씨와 함께 정 씨 경찰 입회를 무료로 해주게 된다. 그런데 검찰은 이를 두고 1210만 원을 차 씨와 김 경감이 770만 원과 440만 원으로 나눠 가졌다고 본 것이다. 차 씨는 “이 변호사 선임 기록이 분명하고 약정서도 있고 입금 기록도 명확한데 황당한 기소였다. 검찰이 의도적으로 이 사실관계를 누락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당시 차 씨가 김 경감을 소개시켜 주며 변호사 선임비와 공탁금 등을 받은 것을 두고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기소했다. 검찰은 차 씨와 김 경감이 돈을 일정 비율 나누기로 합의한 뒤 각자 역할을 맡기로 사전약정했다고 봤다.
차 씨는 “수사가 시작되면서 차 씨를 향해 김 경감과 공모한 사실을 대라는 압박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김 경감에게 수사가 집중되자 차 씨는 자신과 친했다는 이유만으로 타깃이 됐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고 한다.
이 와중인 2017년 6월 차 씨는 노 아무개 씨 사건(관련기사 [무고의 무고의 무고 ③] “CCTV도 있는데, 없었던 일이라고요?”)으로 무고로 기소된 데 이어 공갈 혐의로 다시 기소됐다. 차 씨는 “무고로 유죄를 받을 확률이 낮기 때문으로 판단한 게 아닌가 싶다. 괴롭히기식 추가 기소 외에는 공갈로 또 다시 기소한 것의 이유를 찾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노 씨가 성추행당한 장면을 담은 CCTV도 있는 데다 실제로 차 씨가 폭행을 당해 경찰 자료에 사진까지 첨부된 사건이다. 대법원은 “정당한 권리자에 의하여 권리실행의 수단으로서 어떤 고지를 하는 경우 그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를 넘지 않는 한 공갈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정의하고 있다.
더군다나 일반적인 공갈은 먼저 돈을 요구하는 게 보통이지만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차 씨에게 ‘돈을 드릴 테니 합의하자’고 선제적으로 요구했다. 특히 검찰이 주목한 건 당시 노 씨 담당 변호사가 경찰이 되기 전의 김 경감이었다는 점이다. 검찰은 김 경감이 성추행한 사람들과 중간 합의를 봐주는 과정이 공갈이라고 본 것이다. 어쨌든 여러모로 이상한 사건을 두고 무고에 이어 공갈로 또 다시 추가 기소한 셈이다.
차 씨는 “검찰에서도 ‘계속 부인하면 징역이 많이 나올 것’, ‘부모님이 큰 사업을 하시던데 거기도 피해가 갈 수 있다’면서 내 주변에 대한 압박도 있었다”고 말한다. 차 씨는 압박이 계속되자 결국 2017년 7월 교도소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다. 계속된 수사와 첫 재판 1심 선고에서 유죄가 나온 것도 작용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차 씨는 “당시 관련자들은 전부 진술이 오락가락했지만 진술만으로 기소가 계속됐다. 이미 구속된 상태여서 기록 하나면 입증할 수 있는 간단한 사실조차 증명하기 어려워졌다. 특히 검찰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휴대전화, 컴퓨터 등을 압수해 더욱 파악이 어려운 상태여서 절망감이 심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다행히 극단적인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고 이를 계기로 언론에서 차 씨를 취재하기 시작했다. 한 언론사 기자가 ‘법조인 남편이자 사업가 집안 자제가 구치소 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검찰과 구치소 측에 가혹행위 등에 대해 사실관계를 알아본 것이다. 차 씨는 “이 일로 검찰 측에서도 부담감을 느끼고 수사가 대폭 축소됐고 이때부터 조서를 남기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차 씨와 김 경감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차 씨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한다. 차 씨는 김 씨 주장에 따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됐고(관련기사 [무고의 무고의 무고 ④] 받은 사람은 없는데 준 사람은 기소된 황당 뇌물 사건) 앞서 노 씨 사건을 두고 공갈 혐의로도 기소된다. 이렇게 차 씨는 수사 단계를 넘어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됐다.
정리해보면 재판은 크게 두 개다. 하나는 이 아무개 씨, 조 아무개 씨, 노 아무개 씨 등과 엮인 무고와 무고교사 등 혐의 재판이었다. 또 하나는 김 경감과 얽힌 변호사법 위반 혐의, 뇌물공여, 공갈 등이 쟁점이 된 재판이다.
첫 재판에서 차 씨는 지금처럼 엄청난 서류 더미를 만들 정도로(관련기사 [무고의 무고의 무고 ①] 출소 후 3만장 서류 속에 갇혀 사는 남자)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 무고교사 사건 1심에서는 속수무책 당해야 했다. 차 씨는 “휴대전화 속 카카오톡 내용이나 경찰 출동 기록만 보여줄 수 있었어도 일은 쉽게 풀렸을 것이다”라고 당시를 회상했다.
2017년 7월 차 씨는 1심에서 이 씨, 조 씨 사건 무고교사가 인정됐고, 노 씨 사건 무고교사, 무고도 인정됐다. 결정적인 증거도 없이 끝나버린 재판에서 차 씨는 유죄가 인정됐다. 얼마 뒤 앞서 얘기했던 차 씨의 자살 시도가 이뤄졌다.
차 씨는 “당시 죽어야겠다는 생각은 내가 억울해서 혹은 세상에 알리고 싶어서는 아니었다. 단지 나로 인해 주변에 자꾸 피해가 가고 수사가 확대되니까 내가 죽어야 이게 다 끝나겠다는 생각이었다”면서 “그런데 부모님이 구치소로 찾아와 울면서 ‘죽을 거면 나와서 죽어라’, ‘나와서 이 사실을 알리고 죽어도 늦지 않다’고 호소했다”고 말했다. 그때부터 차 씨는 본격적으로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한 자료를 찾기 시작했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