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진술 종업원들 선처, 같은 혐의 김 경감은 보석…차씨 “억울한 옥살이, 바로 잡을 것” 재심 준비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차 씨를 두고 1심 재판에서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하자 차 씨 부모가 법정에서 외친 말이다. 소리가 커지자 차 씨는 교도관들에 이끌려 법정을 떠나야 했다. 차 씨는 “검찰은 ‘협조하면 구형을 적게 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인지 두 개 재판을 합쳐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과거 전과가 있던 것도 아니다. 구형이 절대 일반적이라고 볼 수 없었다”고 말했다.
재판은 불리하게 돌아갔다. 첫 번째 무고교사, 무고 등이 얽힌 재판에서는 대부분 혐의가 인정됐다.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고 차 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차 씨 외에 다른 관련자들의 형량은 형평성으로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 씨와 조 씨 등은 손님 A 씨를 때려 공동상해와 무고 혐의를 받고 있던 데다 재판에서 위증을 해 모해위증 혐의가 있었다. 차 씨에 비해 죄질이 더 나빴다고 볼 수 있는 이 씨, 조 씨 등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 이 씨만 징역 11월 실형을 받았고 조 씨는 집행유예, 나머지 관련자들은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
집행유예를 받은 조 씨와 나머지 관련자들은 항소를 포기했다. 차 씨에 비해 가볍게 사건이 끝난 셈이다. 차 씨와 이 씨는 항소했다. 검찰은 차 씨에 대해서만 형이 가볍게 선고됐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에서도 A 씨 관련 사건에서 차 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차 씨는 일관되게 새벽 4시 55분께 경찰이 출동한 시점에 이미 직원들이 손님 A 씨를 무고했기 때문에 무고교사를 물리적으로 할 수 없다는 입장(관련기사 [무고의 무고의 무고 ①] 출소 후 3만장 서류 속에 갇혀 사는 남자)이었지만 재판부와 검찰은 이들이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때를 무고 시점으로 잡았다.
또한 차 씨 주장에 따르면 이들이 차 씨를 속였기 때문에(관련기사 [무고의 무고의 무고 ②] “경찰 10명만 제보해” 산으로 가는 검찰 수사) 그는 성추행이 있었다고 믿었다. 이에 차 씨는 성추행이 있었다는 가정 하에 경찰 조사 시 꼭 말해야 할 포인트를 짚어준 것을 두고 재판부는 무고교사로 판단했다. 차 씨는 “이들이 경찰에 성추행이 있었다고 증언했는데 가게에도 없던 내가 어떻게 알겠냐. 곰탕집 사건을 봐도 스쳤어도 유죄인데 당연히 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억울해 했다.
차 씨는 여종업원 노 씨 사건 관련해서도 무고교사(관련기사 [무고의 무고의 무고 ③] “CCTV도 있는데, 없었던 일이라고요?”)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차 씨가 처음부터 직원 노 씨가 손님 B 씨와 C 씨에게 추행당하지 않았던 것을 알고 있었다”며 무고교사를 인정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만지는 장면이 담긴 CCTV가 증거로 제출되면서 B 씨에 관한 무고교사 혐의는 벗었다. B 씨는 범행이 있던 게 확인됐으니 무고가 아니라는 것이다.
다만 C 씨에 관한 무고교사는 인정됐다. 그런데 애초에 B 씨와 C 씨가 자신을 끌고 간다며 차 씨에게 와달라고 했던 건 노 씨였다. 차 씨는 노 씨를 구하려다 B 씨와 C 씨에게 얻어맞았다. 마침 순찰 중이던 경찰관이 사건을 목격했고 노 씨는 경찰관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차 씨가 노 씨를 무고교사한 것이 인정된 것이다.
특히 재판부는 이 무고교사 시점이 차 씨와 노 씨가 경찰관에게 성추행과 폭행 사실을 신고한 뒤 경찰서로 가는 순찰차 안에서 이뤄졌다고 했다. 차 씨는 “경찰차 안에서 약 1분 만에 하나는 진짜를 하나는 가짜를 교사했다는 게 말이 되나. 가게 안에 없어서 누가 진짜 성추행을 했는지도 알 수 없는 시점이었다”고 말했다. 이 사건 2심에서 차 씨는 B 씨 관련 무고교사 혐의는 벗었지만 형량은 그대로 유지됐다.
김 아무개 경감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재판도 시작됐다. 2018년 8월 이 재판에서도 1심에서는 역시 대부분의 혐의가 인정됐다. 1심에서 서울북부지법 재판부는 2013년 변호사였던 김 경감이 2년가량 차 씨와 공모해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변호사 자격이 없는 차 씨가 민·형사 사건을 가져오면 김 경감은 자기 이름으로 선임 계약을 맺었고, 차 씨가 의뢰인과 상담해 사실확인서 같은 문서 초안을 작성하면 김 경감이 손을 봐 변호사 명의로 제출하는 식이었다’고 밝혔다.
차 씨와 김 경감은 9차례에 걸쳐 약 7700만 원을 벌었고 절반 정도씩 나눠 가진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에서 검찰은 김 경감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고 차 씨에게는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김 경감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해 법정구속했고, 차 씨도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경감 양형 이유로 “변호사로서 소명 의식을 망각해 죄질이 매우 불량한데도 범행을 대부분 부인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그런데 2심에서는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 서울고법 2심 재판부가 검토를 시작하고 얼마 뒤인 2018년 12월 무죄 취지로 김 경감을 보석으로 풀어준 것이다. 당시 재판을 지켜본 차 씨 측 변호인은 “2심 재판부는 ‘돈은 로펌으로 들어왔는데 월급쟁이 변호사였던 김 경감이 9건으로 동업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보석을 신청하라고 권했고, 곧 김 경감은 보석 석방됐다”고 말했다.
곧이어 2019년 1월 차 씨도 앞서 재판에서 확정된 2년형 만기가 다가왔다. 하지만 재판부에서 무죄 취지로 논의되면서 검찰도 더 이상 추가 영장을 신청하지 않아 2019년 1월 차 씨는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됐다. 그런데 갑작스레 기존 재판부가 인사이동으로 인해 바뀌면서 변동이 생겼다.
새로운 재판부는 동업으로 기소된 9건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무죄 취지를 인정하면서도 ‘차 씨와 김 경감 사이 기여도에 따라 수임과 관련 소개료 등 묵시적인 지급 약정이 있는 건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유죄를 선고한 것이다. 재판부는 김 경감에게 벌금 2500만 원, 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차 씨가 1년형을 받은 데는 공갈 혐의도 인정됐기 때문인데 이건 앞서 노 씨 사건 성추행에서 이미 무고죄로 처벌 받은 것과 동일한 사건이다. 더군다나 판결문에서도 공갈에 관해서는 “변호사였던 김 경감이 ‘(성추행과 폭행 관련해)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금전적인 피해보상을 해주면 합의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형사상, 민사상으로 문제를 삼겠다. 강제추행에 연루돼 구속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며 “B 씨는 ‘거액의 합의금을 마련할 수 없어 구속될 수 있겠다는 두려움이 있었다’고 증언했다”고 공갈죄 이유를 밝혔다.
그런데 B 씨의 이 같은 진술과 크게 다른 통화 내역이 존재했다. 진술과 달리 사건 당시에 B 씨는 다급히 합의를 부탁하는 여러 번의 통화 내용이 있었다. 심지어 변호사였던 김 경감과 통화 전 B 씨는 합의를 위해 돈을 출금한 뒤 ‘이 금액으로 합의를 하자’는 대화도 남아 있었다. 또한 당시 합의가 공갈이 된다면 검찰이 강제추행 피해 명목으로 돈을 받은 노 씨를 두고 공소제기조차 하지 않은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었다.
차 씨는 “이 내용이 사실도 아니지만 만약 이게 사실이라도 발언을 실제로 한 건 김 경감이었고 나는 중재를 원했던 건데 왜 내가 공갈로 처벌을 받나. 만약 이 말이 정말 공갈이었다면 김 경감이 처벌 받았거나 최소한 공범이 됐어야 하는 것 아니냐. 변호사의 기본적인 업무 중 하나인 중재가 어떻게 공갈죄가 되느냐”고 주장했다. 1년 징역형을 받으면서 차 씨는 다시 법정구속 됐고 가석방되면서 10개월 만에 세상 밖으로 나왔다.
“허위 진술은 증거를 이길 수 없다.” 차 씨가 자주 하는 말이다. 차 씨는 재판 당시는 증거가 없어 밝히지 못한 일들이 출소 후에 찾은 증거로 쉽게 반박 가능한 상황에 답답함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지난 8월 차 씨는 “모든 사건 기록을 떼어보면서 사건이 많이 잘못됐다는 확신이 들었다”면서 “결국 증거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없다”며 재심을 준비하고 있다. 먼저 차 씨는 법무부에 당시 검사들의 불법행위와 잘못된 수사 방법과 관행에 대하여 살펴봐 달라며 감찰 요청서를 진정 넣었고 대검찰청을 거쳐 서울고등검찰청에 배당됐다.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세 명에 대해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할 계획이다.
차 씨는 “이런 식으로 수사하고 재판한다면 누구라도 감옥에 보낼 수 있다고 본다”며 “관련자들 대부분을 법적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결국 재심까지 가서 내 무죄를 밝히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차 씨는 다시 서류 더미 속에서 증거를 찾고 있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