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시행사들 토지 확보에 공수표 남발로 주민 피해 우려
이들 시행사가 경쟁적으로 토지 확보를 위해 실거래 가격의 두 배에 달하는 가격도 서슴없이 제시하는가 하면, 우선 토지사용동의서를 받아 놓고 지주들과 가계약을 체결하는 등 계약위반 사례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더욱이 일부 시행사는 금융사와 토지 보상 협의에 따른 참여 의향서만 담은 법적 효력이 없는 업무협약(MOU)만 체결한 뒤 마치 금융사와 투자확약서를 체결한 것처럼 허위 사실로 토지주들과 매매계약 및 동의서를 등을 체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H 금융투자사 관계자는 “본 사업부지는 임차인이 많아 당사는 지난 6월 24일 S 시행사 및 임차인대표 한터전국연합회 평택지부와 임차인의 명도 관련 MOU만 체결한 상태”라고 밝혔다.
시행 관련 K사 관계자는“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근거해 추진되는 재개발 사업은 일반적으로 금융기관, 신탁사, 법무법인 등 사업 관계사들로부터 단계별로 적법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후 PF(부동산 개발을 전제로 한 일체의 대출 등) 자금이 조달돼 사업이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확정되지 않는 자금조달 계획으로 거액의 토지 잔금을 확보한 것처럼 현혹해 일부 약정금만 지급하면서 시간을 끌거나, 지정개발자로 선정됐다고 거짓 정보를 남발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더욱이 일부 시행사는 토지주들에게 약정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해놓고도 수차례 약정날짜를 어기고 있어 사업 장기화로 인한 주민 피해에 대한 당국의 대책 마련도 요구되고 있다.
이에 대해 평택시 관계자는“최근 몇몇 업체가 평택역 집창촌 부지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 신청 관련 문의가 있었으나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것과 재개발 사업자로 지정된 것과는 별개”라며“토지거래허가를 받더라도 1년마다 토지이용계획서상에 있는 목적대로 이용되고 있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토지주 A모 씨는“그동안 많은 시행 업체들이 자기네들 잇속을 위해서 재개발 사업을 한다며 일부 계약금과 약정금을 지불한 경우도 있었으나 10년 넘게 개발사업이 이뤄지지 않았다”며“최근에는 한 개발업체가 자신의 도장을 허위로 만들어 이용하려다 법적으로 문제가 된 경우도 있었는데 신뢰할 수 있는 업체가 사업을 추진해 또다시 재개발 사업이 무산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토지주 B 모 씨는“개발회사의 신뢰가 중요한데 최근 S 시행사는 H 금융투자가 자금을 지원한다며 약정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잔금을 지급하겠다는 날짜를 수차례 어기고 있다”며“이러다가 예전처럼 개발이 무산되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된다”고 밝혔다.
시행사 C 대표는“평택역 주변 개발사업에 영세 시행사들이 난립해 토지 매입에 따른 경쟁 과열, 토지가격 과다 책정 등으로 시장의 혼탁상을 부추기고 있다”며“특히 일부 시행사는 확정되지 않은 금융권 자금을 확보했다고 토지주를 속이고 토지계약을 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으나 잔금 지금 약속도 못 지키고 있는 실정”이 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일부 ‘땅장사’ 수준의 부실한 시행사들이 토지사용동의서를 받거나 가계약을 맺어 지주들을 포섭하고 있다”고 전하고“시행사들이 부도 날 경우 토지주들의 피해는 물론 사업이 무산되거나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될 수 없는 만큼 신뢰할 수 있는 사업 시행사를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평택시는 지난해 평텍역 복합문화광장 조성을 비롯한 성매매 집결지 기능전환을 담은 ‘평택역 주번정비 사업’을 수립하고 해당 토지 3만3,814㎡ 면적의 상업용지를 아파트, 근린생활 시설 등으로 탈바꿈해 역 주변과 원도심을 활성화할 목적으로 민간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윤영은 경인본부 기자 ilyo0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