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로부터 받은 불법 의심 거래 자료 분석…과잉 정보 수집 및 정보 유출 우려도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001년 설립된 금융위 산하 준정부기관이다. 주 업무는 자금세탁 색출과 불법 외화유출, 탈세 방지다. FIU는 지난 4월부터 김정각 원장(52)이 이끌고 있다. 김정각 원장은 행시 36회 출신으로, 금융위에서 자산운용과장, 행정인사과장, 중소서민금융정책관 등을 지냈다. 임명 직전에는 자본시장 정책을 총괄하는 자본시장정책관을 맡았다.
FIU는 출범 이래 ‘2실 4과’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내부 인력은 약 80명이다. FIU 규모가 10년 넘게 제자리에 머물면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금융위는 지난 6월 FIU에 암호화폐(가상화폐) 전담 인력을 총 4명으로 늘렸지만, 이마저도 직제상 명시된 인원(9명)의 절반에 그친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관련 업무를 이들이 모두 담당하기에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온다. 또 FIU 본연의 업무와 달라 전문성에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내부 인력은 국세청·관세청·검찰청 등에서 1~2년 단위로 파견된다. 이들은 금융사로부터 의심 거래 및 고액 현금 거래 내역을 보고 받은 후 이를 수집, 분석하는 업무를 맡는다. 불법 자금 거래가 의심될 경우 이를 수사 당국에 제공한다.
수집 과정은 이렇다. 1000만 원 이상 계좌 이체, 자금세탁 등의 금융 범죄가 의심되는 모든 거래 내역은 FIU에 보고된다. 만약 금융사에서 200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가 발생하면 FIU 시스템에 자동 입력된다. FIU는 금융사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토대로 개인의 계좌 내역 등을 볼 수 있다. 다만 금융거래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은 직급별로 제한된다. 임의 조회 시 기록이 남는다.
일각에서는 FIU의 과잉 정보 수집과 정보 유출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2017년 국회 정무위 예산결산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FIU는 당해 금융사로부터 총 52만 건의 의심거래 보고를 접수 받았다. 이 중 기초 분석에 들어간 거래 정보는 약 8만 건(17%)에 그쳤고, 2만 건(4%)만 상세 분석에 들어갔다.
금융위는 이에 철저한 비밀 유지를 통해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FIU 관계자가 금융 정보를 누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FIU는 ‘대장동 정국’에서도 주목을 받았다. FIU는 화천대유 법인 계좌에서 현금 수십억 원이 인출된 사실을 지난 4월 경찰에 알렸다. 화천대유 최대주주인 김만배 씨와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의 2019~2020년 금융거래를 문제 삼은 것. 이후 서울경찰청은 화천대유 이성문 대표 주소지 관할인 용산경찰서에 사건을 배당했다. 용산서는 5개월간 내사를 벌이다 9월이 돼서야 김 씨를 소환했다. 경찰의 ‘늑장 수사’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10월 6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는 FIU를 두고 설전이 오갔다. 야당 의원들은 화천대유 자금 흐름과 관련된 내용을 요구했다. 금융위는 FIU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관련 업무 내용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맞섰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경찰에서 받았다고 사실 확인을 해줬는데 왜 준 사람은 확인하지 못하냐”고 항의했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FIU 권한을 문제삼기도 했다. 그는 “비정상 거래를 통보만 하는 것은 FIU의 직무유기”라고 했다. 이에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FIU 권한은 모니터링 후 분석해서 수사기관에 넘겨주는 것이고 그 수사를 하는 권한은 수사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정각 원장 역시 “FIU는 의심거래보고(STR)와 고액현금거래(CTR)를 찾아내는 게 고유 업무”라고 설명했다. 자금세탁 분야에 정통한 법조인은 “이번 화천대유 사건에서 FIU 역할은 다했다고 봐야 한다. 수사권이 없는 FIU로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전했다.
설상미 기자 sangmi@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