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이 검찰 불송치 결정 불복할 경우 사건 검찰로 넘어갈 듯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최근 손 씨 유족이 A 씨를 상대로 폭행치사 및 유기치사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판단해 검찰에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
손 씨의 유족은 지난 6월 23일 손 씨 실종 당시 함께 있던 A 씨에게 사망의 책임 등을 지적하며 고소했다. 그러나 4개월 간의 경찰 수사에서 혐의를 입증한 만한 단서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월 변사사건심의위원회를 열고 손 씨 변사 사건에 대해 ‘내사 종결’을 의결한 바 있다. 경찰이 이번 수사도 마무리하면서 손 씨 사건과 관련된 경찰 수사는 사실상 모두 종결됐다.
다만 유족 측이 불송치 결정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사건은 검찰에 넘어가고, 검찰은 필요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김성욱 기자 nmdst@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