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일요신문] 경북 포항시 송라면 하송리와 청하면 덕천리를 연결하는 하송교가 26일 개통됐다.
포항시는 이번 개통으로 하송리 주민 259가구 356명의 교통불편이 해소되고 농경지 수혜면적은 11㏊로 태풍이나 호우시 재해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사업은 기존 노후화되고 협소한 세월교로 인해 하천 통수단면이 부족해 폭우 시마다 마을 침수피해가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하송리 주민숙원사업이며, 지난해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12월 경북도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올 3월 착공해 개통했다.
총사업비는 6억7000만 원으로 본 교량의 특징은 효율적인 하천 통수 단면 확보를 위해 교량상판 두께를 줄이고 교각 수를 최소화한 합성형 라멘교로서 전체연장은 43.3m 폭은 3.6m이다.
이날 개통식 행사에 참석한 이강덕 시장은 “지난 세월 태풍 및 집중호우 발생 시 마을 침수피해가 빈번했고 차량 통행이 불편했으나 교량 개체를 통해 오랜 시간 주민들의 숙원을 해결하게 됐다”며 “앞으로 하송리 마을간 교통 편의제공과 재해예방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포항시립미술관, ‘신화를 담다: 꺼지지 않는 불꽃’전시 개막
포항시립미술관은 26일 미술관 1층 로비에서 ‘신화를 담다: 꺼지지 않는 불꽃’ 전시 개막식을 개최했다.
이 전시는 포항과 국가 산업을 이끌어 온 제철산업을 조망하는 자리로 ‘영일만의 기적’을 이뤄낸 인물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포항을 상징하는 제철산업을 예술·인문학적 시각으로 해석해 지역 정체성 인식의 전환점을 마련하고 영일만의 신화를 만들어낸 인물 ‘박태준’과 ‘이름 없는 영웅들’을 현재화한다. 또 이 시간 속에서 공적이고 사회적인 삶의 가치를 돌아보고 시대를 관통하는 영웅의 의미를 되새긴다.
전시에는 강은구, 권민호, 박경근, 이창운, 임봉호, 장민승, 허수빈 작가가 참여했으며, 영상 미디어, 설치 작품 8점을 시립미술관 전관에서 선보인다.
개막식에는 이강덕 시장을 비롯해 백인규 포항시의회 부의장, 김무환 포스텍 총장, 남수희 포스코 포항제철소장, 이대공 애린복지재단 이사장, 참여 작가 등이 참석했다.
이강덕 시장은 “코로나19로 수많은 고난을 극복하고 있는 지금, 포항과 국가 기간산업을 이끌어온 제철산업을 조망하는 이 전시가 포항의 과거와 오늘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리라 생각한다”며 “철강도시 포항의 출발점과 철강신화를 이룩한 주역들을 다시 떠올려보고 나아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모두가 희망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시는 내년 1월 9일까지 개최되며, 포항시립미술관 홈페이지 사전예약 또는 현장 접수를 통해 무료로 관람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시립미술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온·오프라인 간편 신청
포항시는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지난 7월 7일 이후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피해 규모 비례해 맞춤형으로 보상하기 위해 온라인상에서 간편신청과 2일 이내 신속한 집행을 추진한다.
이번 손실보상금은 올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금 신청에 있어 온라인 신청은 오는 27일부터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본인 인증만으로 신청과 보상금 확인 가능하다. 신청 후 2일 이내에 지급 가능한 시스템 구축으로 편의를 제공하고 신속한 집행을 원칙으로 한다.
온라인 신청은 27일부터 신속보상으로 손실보상 누리집으로 접속해 사업자등록증 입력 및 본인인증으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며, 신속보상 신청 후 부동의시 별도 소명자료 제출로 확인보상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구센터 운영으로 접속방법과 문의사항 등을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시에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속보상을 위해 정보취약계층, 어르신 등 소상공인의 신청에 있어 편의 제공을 위해 별도 오프라인 전담 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며 오프라인 접수는 다음달 3일부터 받는다. 신청장소는 포항시의회 지하1층 로비이며 오프라인 신청, 확인신청, 이의신청 등을 처리하게 된다.
온·오프라인 신청대상에 있어 포항시의 방역조치 기간은 7월 7일부터 9월 30일로 집합금지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지원대상으로는 영업제한 업종으로 ▲유흥시설 5종(유흥/클럽·나이트·단란·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 ▲홀덤펍·홀덤게임장▲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수영장▲ 직접판매홍보관 등 7종으로 신청을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에 가급적 온라인 신청을 권유해 간편 신청과 신속보상을 위해 홍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오프라인접수 전담 창구 운영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주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
온라인 기사 ( 2024.12.08 22: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