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기한 만료일 다가오자 보석 결정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28일 이 의원의 보석 허가를 직권으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의 구속 기한 만료일인 11월 13일이 다가오자 직권으로 이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된 지 184일, 구속기소된 지 168일만이다.
법원의 보석 허가에 따라 앞으로 이 의원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하지만 석방 절차 등으로 인해 풀려날 때까지는 3~4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의원은 2015년 11월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544억 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4만 2000주를 그룹 내 특정 계열사에 약 105억 원에 저가 매도해 계열사들에 약 439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3년 7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의 자금 약 53억 6000만 원을 빼돌린 혐의와 2016년 4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 또는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약 56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이 추산한 이 의원의 횡령·배임액은 총 55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검찰은 재무팀장 A 씨 등 6명이 이 의원과 함께 범행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재판에 함께 회부했다.
최희주 기자 hjo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