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오인 소지 다분하고 장기간 상당한 이익 얻어”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4-2부(하성원 부장판사)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륜진사갈비 대표 A 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프랜차이즈 법인인 명륜당에도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17년 7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전국 256개 가맹점에 돼지갈비와 목전지를 납품해 월평균 17억 원씩 총 204억 원의 매출을 올렸으나 소비자에게 식품 명칭을 사실과 달리 광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가맹점 메뉴판에는 ‘돼지고기 무한리필’을 기재했으나 실제로는 돼지갈비 30%, 목전지 70%의 혼합육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메뉴판에서 음식물을 ‘돼지갈비’라는 제품명으로 광고하면서 원료육 함량에 대해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다”며 “식품 명칭에 대해 사실과 다르거나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소비자가 오인할 소지가 다분한 광고로 장기간 상당한 이익을 얻었다”며 “사건 이후 메뉴판에 원료육 함량을 기재해 위반사항을 시정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확정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소비자들에게 돼지갈비를 싸게 먹을 수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켰고, 그로 인해 매출 증대로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다”며 같은 형을 선고한 바 있다.
김성욱 기자 nmdst@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