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은 불륜 여부와 무관 ‘폭로’ 노유정 불리…이혼조건 위반, 양육비 논란 쟁점 될 수도
노유정은 웹 예능 ‘심야신당’에 출연해 “죽이고 싶도록 미운 여성이 있다”며 “결혼 파탄의 씨앗이 됐다. 그 분이라 하고 싶지도 않다. 그 여자”라며 이영범 불륜 상대에 대해 언급했다. 이날 방송에서 노유정은 “(그 여자가) TV에 나오면 너무 힘들다”며 현직 배우임을 언급했고 진행자 정호근은 “그 사람, 아이가 없고 우리보다 한 살 많지 않냐”며 “과거 그 사람이랑 드라마에 함께 출연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네티즌들은 정호근과 노유정보다 한 살 연상으로 정호근과 같은 드라마에 출연한 여배우, 결혼했지만 아이가 없는 여배우 등 방송에서 언급된 내용을 토대로 여배우 A가 노유정이 언급한 ‘그 여자’라고 추측하고 나섰다.
네티즌들이 A의 SNS(소셜미디어)에 관련 댓글을 남기고 있지만 A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영범이 11월 7일 공식 보도자료를 냈다. 이영범은 “모 여배우와 바람을 피웠다느니 하는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밝히며 “저를 음해하고 모욕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 개설자들은 즉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에 기반하여 악성 댓글을 쓴 사람들은 모두 삭제해 주기 바랍니다”라고 밝혔다. 여기에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까지 보탰다.
하루 뒤인 8일에는 유튜브 채널 ‘연예뒤통령 이진호’와 전화 인터뷰를 통해 다시 한 번 불륜설을 공식 부인한 이영범은 “현대사회에서 응징할 수 있는 건 법적 조치밖에 더 있냐. 지금 (법률) 전문가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기본적으로 이영범은 자신을 음해하고 모욕한 유튜브 채널과 악성 댓글 게시자에게 삭제를 요구하며 삭제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이며 전 부인 노유정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차라리 법적 조치를 통해 불륜설의 진위 여부를 가리는 게 좋겠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한 네티즌은 댓글에서 “만약 이영범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노유정을 고소했는데 불륜이 사실로 드러나면 무죄가 되는 거 아니냐”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물론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국내에서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도 인정된다. 그러나 불륜설을 공식 부인한 이영범이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앞서의 네티즌이 가정한 것처럼 이영범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재판 과정에서 불륜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노유정은 무죄가 되는 것일까. 이에 대해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명예훼손 소송은 얼마나 명예가 훼손되었으며 이로 인해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가 중요하지, 사실이냐 허위냐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영범의 불륜 여부가 명예훼손 유·무죄 판단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처벌 수위에는 영향을 미친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데 반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기준이 더 높다.
노유정은 언론에 이영범 관련 얘기를 하지 않고 아이들 성을 바꾸지 않는 것이 이혼 조건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렇지만 노유정은 2016년 10월 처음 이혼 사실을 공개한 ‘우먼센스’ 단독 인터뷰에서 이미 “남편이 결혼 후 첫 애를 가졌을 때 외도를 했다. 심지어 그 상대가 저와 잘 아는 동료 배우”라며 “그 여자는 미혼이었는데 지금은 결혼해 유부녀가 됐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노유정은 ‘우먼센스’ 인터뷰에서 이영범이 양육비를 주지 않아 시장에서 대게 도매업을 하며 두 아이를 공부시키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것 역시 이혼 과정에서의 합의 내용을 위반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이영범은 “아들은 제가 교육을 시키고, 딸은 엄마가 교육을 시키기로 하고 헤어졌다. 그리고 양육비를 월 100만 원씩 그렇게 하기로 하고 합의를 한 거”라며 “생활비는 못 줬지만 학비만큼은 제가 지금 다 보내고 있다. 그리고 딸아이 들어올 때 비행기 표라든지 용돈을 가끔 보내주고, 이런 부분들은 아빠로서 다했다”고 주장했다.
이혼 조건 위반과 양육비 논란 등에 대해 한 이혼 전문 변호사는 “정확히 그들이 어떤 합의를 거쳐 이혼했는지 알 수 없어 구체적으로 답하기는 매우 어렵다”면서 “연예인들은 이혼 합의문에 비밀 유지 조항을 많이 넣는 편인데 이를 위반해 소송이 제기되기도 한다. 만약 언론에 전남편 관련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점이 합의 내용에 명확히 들어가 있다면 2016년에 바로 이영범 씨 측에서 소송을 제기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지 않았음을 감안하면 이혼 당시 구두로만 약속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직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A가 노유정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비록 실명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네티즌들이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유튜브 방송에서 언급했기 때문이다.
한편 여배우 A가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이영범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도 있다. 최근 이영범은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 이진호’ 전화 인터뷰에서 “지목된 상대 배우와 따로 연락하지 않는다”라며 “‘LA 아리랑’ 때는 출연을 했으니 본 거지 그 이후에는 20년간 연락을 하거나 그런 거 전혀 없다”고 밝혔다.
물론 이영범은 불륜설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이런 발언을 한 것이지만 특정 프로그램 명칭을 언급해 여배우 A가 누군지에 대해 노유정이나 정호근보다 더 구체적인 정보를 흘리고 말았다. 한 연예관계자는 “그냥 ‘같이 방송할 때’나 ‘같은 프로그램 출연할 때’ 정도로 표현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며 안타까워했다.
신민섭 기자 leady@ilyo.co.kr
전동선 프리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