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명예훼손 혐의로 소환 예정
27일 광주 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폭행 장면을 촬영해 SNS에 유포한 혐의(폭행·명예훼손)로 모 중학교 1학년 A(13)군·B(13)군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됐다.
A군은 지난 6일 광주의 한 놀이터에서 동급생 C군을 폭행하고, B군은 당시 현장을 촬영해 SNS 등에 퍼뜨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조만간 A군과 B군을 소환해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박호민 기자 donkyi@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