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저축은행업권 1일 간담회…“대출 컨소시엄 참여 규제도 개선”

정은보 원장은 이 자리에서 “위험요인을 신속하게 감지하기 위해 위기상황분석을 강화하고 리스크 취약부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저축은행별 검사주기와 범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면서도 “저축은행은 과거 대규모 구조조정에서 경험했듯이 사전적 감독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대출금리 상승세도 언급됐다. 정은보 원장은 “금리 상승기 대출금리가 높아지고 예대금리차도 확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금리 산정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금리인하 요구권도 보다 활성화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은보 원장은 저축은행이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도 언급했다. 정 원장은 “관계형 금융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지역 저신용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를 유도하고 타업권과의 규제 형평성 등을 감안해 대출 컨소시엄 참여를 어렵게 하는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저축은행은 타업권과 달리 차주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자금의 20%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할 때에 대출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있다. 타 업권은 별도 규제가 있지 않다.
아울러 정은보 원장은 “금융의 디지털 전환에 따라 저축은행중앙회의 금융플랫폼 구축을 지원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금융서비스 접근성도 제고할 것”이라며 “저축은행이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허일권 기자 oneboo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