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개발로 틀면서 종중 피해 주장
7일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A 종중은 최근 천화동인 4~6호와 각각의 소유주인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 조현성 변호사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30억 원의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 종중은 대장동 일대 토지를 보유하고 있던 2009년 민간개발을 추진하던 시행사 씨세븐 측과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당국이 공영개발을 추진하면서 민간개발이 무산됐고, 이에 따라 씨세븐과 토지 소유주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는 씨세븐에서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지주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종중은 당시 씨세븐과 체결한 토지매매 계약의 배상조건을 근거로 종중이 입은 피해를 씨세븐이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욱 기자 nmdst@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