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비 채무자 1명은 14년 9개월간 양육비 652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른 1명은 10년 8개월 동안 양육비 1억 2560만 원을 체불했다.
여가부는 "채무자에게 3개월의 의견진술 기간을 부여했으나 그 기간 동안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아 명단공개에 이르게 됐다"고 전했다.
명단 공개는 3년간 진행되며 기간 내 채무 전액을 이행할 경우 즉시 삭제된다.
이 외에도 여가부는 양육비 1억 5360만 원을 체납한 윤 아무개 씨 등 7명에 대해서는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정 아무개 씨 등 10명은 관할 경찰서에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추가로 요청했다.
여가부는 또 명단 공개 대상자 선정 시 채무자에게 부여하는 의견진술기간(3개월)이 길고, 출국금지 요청에 해당하는 채무금액 기준(5000만 원 이상)이 높다는 의견에 따라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내년 상반기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진한다.
김경선 여가부 차관은 "제도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 명단공개 시 의견 진술 기간을 단축하고 출국금지 요청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해 미성년 자녀들의 안전한 양육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