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치명령 결정에도 채무 불이행
여성가족부(여가부)는 19일 감치명령 결정에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2명의 명단을 여가부 누리집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양육비 채무자 1명은 14년 9개월간 양육비 652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른 1명은 10년 8개월 동안 양육비 1억 2560만 원을 체불했다.
여가부는 "채무자에게 3개월의 의견진술 기간을 부여했으나 그 기간 동안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아 명단공개에 이르게 됐다"고 전했다.
명단 공개는 3년간 진행되며 기간 내 채무 전액을 이행할 경우 즉시 삭제된다.
이 외에도 여가부는 양육비 1억 5360만 원을 체납한 윤 아무개 씨 등 7명에 대해서는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정 아무개 씨 등 10명은 관할 경찰서에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추가로 요청했다.
여가부는 또 명단 공개 대상자 선정 시 채무자에게 부여하는 의견진술기간(3개월)이 길고, 출국금지 요청에 해당하는 채무금액 기준(5000만 원 이상)이 높다는 의견에 따라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내년 상반기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진한다.
김경선 여가부 차관은 "제도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 명단공개 시 의견 진술 기간을 단축하고 출국금지 요청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해 미성년 자녀들의 안전한 양육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