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아들 처벌 원치 않는 점 고려”
인천지방법원 형사9단독(김진원 판사)은 25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9일 낮 12시께 인천 부평구 자택에서 아들 B(14)군의 입 부위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B군은 아버지 A씨의 폭행으로 치아가 부러졌으며, 입술 열상 등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조사 결과 아들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들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주먹으로 입 부위를 폭행해 피해 상해를 가했다”면서 “범행 내용에 비춰 죄책이 무겁고, 피해 아동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면서 “피해 아동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에게 폭력 전력이나 벌금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박호민 기자 donkyi@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