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전달한 탈북민 정보는 국가기밀 아니야” 반박 기각
수원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7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항소심에서 원심과 동일한 징역 3년 6월에 자격정지 3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07년 탈북해 국내에 정착한 뒤에도 북에 있는 형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다가 “너와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듣고 2018년 5월 중국을 거쳐 함경북도 국경지대로 가서 형과 북측 인사를 만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북측 인사로부터 탈북 브로커, 경비대 정보, 북한군 자료를 남측에 넘기는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알려달라는 말을 듣고 “최대한 해보겠다”는 취지로 승낙한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여러 차례 탈북민과 그들의 재북 가족에 대한 정보를 북측에 건넨 것으로도 알려졌다.
A 씨는 자신이 만난 북측 인사가 반국가단체 구성원이라는 명확한 근거가 없고, 자신이 전달한 탈북민 정보 등은 국가기밀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원심에서 스스로 ‘북한 인사가 북한 보위국 소속이라고 생각해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며 “탈북민과 그들의 재북 가족에 대한 정보는 일반인에 공지되지 않은 정보이고, 북한 당국이 이를 대남선전에 이용하는 등 대한민국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국가기밀에 해당한다”며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용헌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