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인상 등 고려 보수월액·소득월액 보험료 상승해 개인 부담 늘어
직장인이 노동 대가로 받는 보수월액에 매기는 보험료 상한액은 지난해 월 704만 7900원에서 올해 25만 9200원이 올라, 월 730만 7100원으로 확정됐다. 상한액을 내야 하는 기준은 월급으로 따지면 1억 원이 넘어야 한다. 건강보험은 사회보험에 속해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는 상한 금액만 낸다.
정부는 매년 임금인상 등 여건 변화를 고려해 상한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보수월액 보험료로 본인 부담 최고액인 월 352만 3950원을 낸 직장가입자는 지난해 6월 기준 3021명이었다.
보수월액보험료 하한액은 지난해 월 1만 9140원에서 올해 월 1만 9500원으로 인상됐다. 월급이 아무리 적어도 하한액인 1만 9500원은 내야 한다.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 역시 1만 4380원에서 1만 4650원으로 인상됐다.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도 지난해 월 352만 3950원에서 올해 월 365만 3550원으로 12만 9600원이 올랐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직장인이 받는 노동소득이 아닌 이자‧주식배당‧임대수익 등 ‘보수 외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어설 때 매겨진다. 이 때문에 ‘월급 외 보험료’로 불린다. 이들 소득을 합한 종합과세소득이 연간 3400만 원 초과해야 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이 예정돼 있다. 이에 따라 소득월액 보험료의 부과기준은 '연간 3400만 원 초과'에서 '연간 2000만 원 초과'로 낮아져 ‘월급 외 보험료’를 내야 하는 인원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전다현 인턴기자 wjsekgus7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