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 사실 숨기려 거짓 혼인관계증명서까지 만들어…“손배 청구 예정”
12일 황보미의 소속사 비오티컴퍼니 측은 "황보미는 고소장을 받은 이후 상대 측 아내 분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진심어린 사과의 뜻을 전했다"며 "이에 상대 측 아내 분은 오해를 풀고 황보미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을 취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황보미는 의도적으로 유부남인 사실을 숨기고 본인에게 접근한 남자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 등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 중"이라며 "다시 한 번 황보미의 사생활로 불편하셨을 모든 분들과 상대 측 아내분께도 고개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 전한다"고 끝맺었다.
앞서 황보미는 지난 2021년 10월 20대 여성 A 씨로부터 2년 가까이 자신의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가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는 이유로 피소됐다. 당시 A 씨는 황보미가 자신의 남편 명의의 신용카드로 명품 가방을 사거나 그가 유부남이란 사실을 알고도 SNS에 함께 여행 간 사진을 올리고 관계를 지속해 왔다고 주장하며 서울동부지법에 5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또 황보미가 2020년 12월 경 자신에게 'ㅋㅋㅋㅋ 추하다 XX(A 씨의 본명)아' 라는 문자를 보내는가 하면, 같은 해 8월에는 A 씨 남편에게 "2020년 초반 힘든 시간을 보내던 중 당신을 만났고, 가을 즈음 그 사실을 알게 돼 연말 연초까지 힘든 시간을 겪었다. 사람 감정이 한순간에 정리될 수는 없기에 계속 만남은 이어졌지만 여전히 확신은 없는 채로 만났다.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힘든 순간 잘 극복하고 먼훗날 웃으며 추억할 수 있길 바란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고도 폭로했다. 이를 토대로 A 씨는 황보미가 불륜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관계를 유지하며 도리어 아내인 자신을 모욕해 왔다고 주장했다.
반면 황보미는 상대 남성이 유부남이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2021년 11월 황보미 측은 "해당 남성과 교제한 사실이 있으나 소장을 받고 나서야 남자가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남자는 유부남이라는 사실 뿐만 아니라 아이가 있다는 사실 또한 숨긴 채 교제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교제 8개월 차에야 남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을 발견해 추궁 끝에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으나 남자는 "헤어진 전 여자친구(A 씨) 사이에서 태어난 혼외자이며 A 씨와는 혼인하지 않았고 아이만 가끔 만나는 상황"이라며 유부남이란 사실을 부인했다.
황보미 측은 "교제 기간 중 본인을 속여왔던 남자와의 신뢰가 무너져 이별을 통보했는데 남자는 재결합을 요구했고, 진지하게 만나왔던 만큼 감정이 남아있었기에 황보미는 정말 혼인 사실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남자에게 혼인관계 증명서 열람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남자 측이 결혼과 이혼 내역이 없는 혼인관계증명서를 보여줘 이를 믿었으나 해당 문서는 변조된 허위 문서였다는 것이 황보미 측의 해명이다.
A 씨와 카카오톡으로 신경전을 벌인 것 역시 남자가 총각 행세를 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면서 벌어진 일이라고도 설명했다. 남자는 A 씨에 대해 '황보미와 본인이 헤어지게 만들기 위해 본인을 유부남이라고 거짓말하며 자극하고 있다'고 거짓으로 말했고, 황보미는 이를 믿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불쾌한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황보미 측은 "처음부터 유부남인 사실을 알면서도 교제했다는 A 씨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황보미는 남자가 공문서를 변조하면서까지 본인을 속일 것이라는 상상은 전혀 하지 못했다"며 "의도하지는 않았으나 A 씨에게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글로나마 사과 말씀을 전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