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송금지 가처분 일부만 인용, MBC 16일 방송 예정…윤 “바빠서 판결문도 못 봤다” “언론탄압은 집권여당이 하는 것, 야당은 금시초문”
윤석열 후보는 1월 15일 울산 동구에서 열린 ‘울산 선대위 필승결의대회’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아직 판결문도 보지 못했고, 일정이 워낙 바빠 그걸 들여다볼 시간이 없었다”며 “뭐라 드릴 말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부인 김건희 씨는 본인과 ‘서울의소리’ 기자간 통화 녹취록을 방송할 예정인 MBC를 상대로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박병태)는 전날(14일) 김 씨 관련 수사, 정치적 견해와 관련 없는 일상 대화, 언론에 대한 불만 등을 제외한 부분의 방송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MBC는 예정대로 오는 16일 해당 방송을 내보낼 계획이다.
한편 윤 후보는 ‘국민의힘 의원이 일부 보도에 불만을 갖고 YTN과 MBC를 연달아 방문한 것이 언론탄압이라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일반론적으로 말하면 언론탄압은 힘 있는 집권여당이 하는 것이다. 야당이 언론탄압한다는 건 금시초문”이라고 답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