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위반 시 ‘과태료 150만 원→50만 원’, ‘운영중단 10일→경고’로 완화
질병관리청은 8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1월 21일부터 1월 26일까지 실시된 입법 예고에 따른 법령안으로, 시행규칙 개정안과 함께 2월 9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본 시행령 개정안은 방역지침을 위반한 시설의 관리·운영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 세분화 및 하향 조정이 골자다.
1차 위반 시 1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던 현행법을 개정안에서는 과태료 50만 원으로 낮췄다. 2차 위반 시에는 30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부담을 완화했다. 다만 3차 위반 시 과태료 200만 원 부과 내용을 새롭게 추가했다.
동시에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도 개정됐다. 방역지침을 최초 위반한 관리·운영자에 대해 현행으로는 운영중단 10일을 처분해왔지만, 개정된 규칙에 따라 경고로 조치가 완화된다.
이어 2차 위반 시 운영중단 10일, 3차 위반 시 운영중단 20일, 4차 위반 시 운영중단 3개월, 5차 위반 시 폐쇄 명령이 내려진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완화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정부 방역 정책에 대한 국민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