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윤성 코로나19 확진에 법원 인사이동도 겹쳐…24일 공판준비기일로 지정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상구 부장판사)는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강 씨가 코로나19에 확진됨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연기하기로 했다.
강 씨는 지난해 8월 집에서 40대 여성을 살해하고, 이튿날 오후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뒤 또다시 50대 여성을 살해해 살인·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강 씨는 지난해 10월 열린 첫 공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원치 않는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그는 “공소장에 과장된 내용이 많다”며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당시 재판부는 “재판에 대한 피고인의 의사가 우선시되어야 한다”며 강 씨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강 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재판부는 배심원 선정 기일을 열어 배심원 후보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며 예정된 기일에 재판 진행이 어렵다고 밝혔다.
여기에다 법원 인사이동으로 재판부 구성원도 변경돼 24일을 공판준비기일로 지정한다고 전달했다.
새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에 검찰과 피고인 측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변론 갱신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판부 직권으로 강 씨의 국민참여재판을 정식 재판에 회부할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국민참여재판법) 제11조에 따르면 법원은 피고인의 질병 등으로 공판절차가 장기간 정지되는 등 제반 사정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사건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심판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오미크론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이 재판 외에도 다수의 동부지법 재판 일정이 미뤄지고 있다. 1월 25일 이후 동부구치소 직원과 수용자 등 누적 확진자 수는 7일 기준 총 275명이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