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성범죄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차고 외출이 금지된 새벽 시간에 수차례 무단 외출을 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이슬 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월 24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전자발찌를 찬 상태로 법원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17차례 집 밖으로 나갔다. 그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2017년 징역 1년을 선고받아 5년 동안 전자발찌를 부착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법원은 전자발찌 부착 기간에는 매일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주거지 밖으로 외출하지 말고 보호관찰관 지시에 따르라는 준수사항을 명령했다. 하지만 A 씨는 그 명령을 따르지 않고 대리운전 일을 하면서 늦게 귀가하거나 새벽에 담배를 사러 외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경고와 조사를 받았는데도 지속해서 준수사항을 위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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