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행위로 과징금 4400만 원 부과
공정위는 기술 자료를 요구하면서 요구서를 발급하지 않는 등의 하도급법을 위반한 LG전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4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LG전자는 2015년 6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하도급업체에 냉장고, 오븐 등 가전제품 부품의 제작을 위탁했다. 이 과정에서 5개 하도급 업체에 구두 또는 전자메일을 통해 16건의 기술 자료를 요구했다. 그러나 요구 목적, 권리귀속 관계, 대가 및 지급 방법 등을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 자료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가 있어도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기술 자료 명칭, 요구 목적 등이 기재된 서면을 통해 기술 자료를 요구해야 한다.
박호민 기자 donkyi@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