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유승준, 대한민국 장병들과 가족들에게 큰 상실감과 박탈감 안겨”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28일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유 씨는 병역 기피를 이유로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 법무부는 2002년부터 유 씨의 입국을 제한했다. 유 씨는 2015년 9월 LA총영사에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하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유 씨의 나이는 만 38세였다.
그러나 LA총영사는 유 씨의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이에 유 씨는 LA 총영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을 거쳐 원고 승소 판결을 2020년 3월 확정했다.
하지만 LA총영사는 유 씨에게 비자를 발급하지 않았다. 대법원판결 취지는 비자 발급 거부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점일 뿐, 유 씨에게 비자를 발급하라고 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에 유 씨는 LA총영사를 상대로 2020년 10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유 씨는 이번 1심에서 패소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행위는 국가기관을 기망해 편법으로 국외로 출국한 뒤 시민권 취득 절차를 받은 것”이라며 “그 목적이나 시기의 부당성, 행위 방법에 비춰 봤을 때 대한민국의 질서유지나 공공복리 등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유 씨가 행정소송 승소 확정판결 이후 재차 비자 발급을 거부한 정부의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행 판결은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의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피고(LA 총영사관)가 다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한 것은 선행 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 유 씨에게 비자를 발급하지 않은 LA 총영사관의 결정이 적법하다”고 했다.
이어 “원고는 4급 보충역 판정을 받고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를 받은 상황에서 국적을 이탈했다”며 “원고의 존재가 영토 최전방 또는 험지에서 말단의 역할로 소집돼 목숨을 걸고 많은 고통과 위험을 감수한 대한민국 장병들과 가족들에게 큰 상실감과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 없다”고 지적했다.
또 “원고는 부득이한 경우 단기 방문 사증을 받거나 법무부로부터 입국 금지 조치를 해제 받아 대한민국을 방문할 수 있고, 실제로 2003년 그렇게 방문한 경험이 있다”며 “그런데도 원고가 재외동포로서 자유로운 출입국과 체류, 취업, 부동산취득, 금융, 외국환거래, 건강보험 적용 권리가 포함된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볼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